사회일반

강원지역도 폭언·흉기난동 ‘악성 민원’ 매년 수백건 … 정부 대응 매뉴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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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만 한해 400여건 실형 선고 잇따라
행안부 수사→재판 대응 매뉴얼 배포 예정

◇악성 민원인 대응 모의훈련. 사진=본사 DB

경기 김포시청의 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강원지역에서도 악성 민원 사건이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인신 공격 등 범죄 유형별 대응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7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강원권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 행위는 2,356건으로 한해 평균 471건씩 발생했다.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 행위는 도를 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고성 가진항에서 군청의 30대 공무원과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컨테이너 시설의 원상회복 필요성을 놓고 대화 하던 중에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공무원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처리를 이따구로 하냐”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100여명의 공무원이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등의 폐해는 많이 해소된 반면 공무원에 대한 정도를 넘은 인신공격, 폭력 등의 폐해는 증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원주에서는 60대 악성 민원인이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시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6월에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20대가 붙잡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행안부는 이같은 악성 민원 사건을 막기 위한 지침을 배포하겠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의 현장 증거 취득부터 수사 단계, 검찰 기소, 법원의 공판까지 절차별 대응 요령도 담길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022년 민원 처리법 개정으로 공무원 보호 조치가 의무화 되면서 전담 부서가 설치됐지만 법적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침 마련과 함께 공무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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