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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세권 투기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무죄 판결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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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2심 선고 직후 전창범 전 양구군수.

속보=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역세권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법원 판단(본보 15일자 5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춘천지검은 21일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1·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춘천지법은 지난 14일 전 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대대적으로 이뤄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전·현직 지자체장 첫 구속 사례였다.

검찰은 전 씨가 군수로 재직 중이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예정지 인근에 땅 1,400㎡를 매입해 1억 8,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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