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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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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은 다음 달 29일까지 ‘2024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 양양의 군 소음 피해 보상지역 강현면 515항공대대 비행장과 백이사격장 인근 지역이다.

월별 보상금 지급 기준액은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5,000원, 3종 월 3만원으로 산정된다.

다만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방법은 신청서류를 갖춰서 2월29일까지 군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군 소음 피해 총 142건에 대해 보상금 2,069만5,00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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