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보건장학사 즉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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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형사고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7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교육청은 방역담당 보건장학사를 즉각 징계하라"고 밝혔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7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교육청은 방역담당 보건장학사를 즉각 징계하고, 징계 받을 자를 비호하기 위해 교육감실을 점거한 보건교사들를 즉각 징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21년 7월 고3이었던 김준우 군이 백신접종 후 75일만에 사망했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백신접종 후 학생사망 사건인데 당시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 요청까지 무시하며 해당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고3학생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백신접종 후 학생 건강상태에 대한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세 번이나 더 발송했다. 그럼에도 강원도교육청 방역담당 보건장학사는 김준우군의 백신접종 후 사망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것이 은폐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해당 보건장학사는 반성하기는커녕 좋은 자리를 얻고자 지지세력을 동원해 교육감실을 점거했다"며 "이것은 스스로 교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징계를 받아야 하는 방역담당 보건장학사가 지지세력을 동원해 교육감실을 점거했는데도 강원도교육청은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방역담당 보건장학사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공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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