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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 시행…특례 확대와 세부 전략으로 활성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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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정책톡톡서 의견 제시

◇강원도 및 18개 시군 산림 관련 규제 면적 비율. 출처: 강원연구원 정책톡톡 '강원특별자치도 6월부터 달라지는 것 1 : 산림이용진흥지구'

다음달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본격 시행되는 산림이용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세부 전략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원연구원은 지난 3일 정책톡톡을 통해 오는 6월 전국 최초·유일의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가 도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제도는 도내 행정면적의 82%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백두대간보호법·산림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활용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다. 강원도는 제도를 활용해 목재·관광·치유산업 등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연구원은 다만 국유림 비율이 높은 강원도의 특성상 제도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는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전망대·산림공익시설 등 일부 행위 허용, 국립공원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윤희 연구위원은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은 자연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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