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올 1월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한 채 의료진을 폭행하고 폭언을 한 30대(본보 지난 1월 15일자 5면 보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국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6일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 낙상사고를 당한 아내와 함께 방문했던 A씨는 의료진이 “진찰결과 정밀 촬영이 필요하다”고 권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의료진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응급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