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검찰,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최윤종 2심도 사형 구형…"선처 여지 없다"

1심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 선고
檢,"피해자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일상 송두리째 무너져"
崔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 명복을 빈다" 최후 진술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 사진=연합뉴스

속보=백주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30·구속)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윤종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그런데도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외려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만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최윤종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은 최윤종이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에 이뤄진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 [사진=연합뉴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무직으로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쓰는 것 외에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던 최씨가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비현실적·자극적인 판타지와 성인물을 보면서 왜곡된 성 인식을 갖게 됐다"며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었다"고 분석했다.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는 지난해 11월1일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체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등산로를 수색하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등산로를 올라오려던 최씨를 처음 마주쳤고, 그의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범인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B씨가 '강간했냐'고 묻자 최씨는 "제가 했다"고 답했고, '피해자가 왜 저기 누워있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누워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피해자를 평지로 옮겨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와중에 약 3m 거리에서 체포된 상태로 이를 지켜보던 최씨가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했고 "너무 빨리 잡혔다"는 혼잣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를 직접 부검했던 법의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3분보다 더 오랫동안 피해자의 목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월 1심은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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