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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호동 국유지 매입 취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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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 12건·무단점유 61건 확인 처리 난항
시의장 “계획 취소 시민 우롱 졸속행정” 질타

속초시가 청호동 지역 국유지를 매입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해 말썽이다.

시의회는 수백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임에도 대부현황, 무단점유 등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속초시는 청호동 지역의 문화·체육·행정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스포츠타운과 워케이션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청호동 설악대교 남동측 2만5,692㎡의 국유지 매입계획을 시의회로부터 의결받았다.

매입 예정가는 271억원. 시는 지난 2월 매입 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국유지를 매입가 외 적잖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속초시 오수펌프장을 포함함 12건의 대부계약과 61건의 무단점유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는 계획대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기존 대부자들의 막대한 투자손실과 손실보상, 수십년 동안 사용돼 온 주택·사업장의 진출입로 폐쇄에 따른 주민불편과 대체도로 개설 요구 등이 예상됨에 따라 매입 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난항이 예상돼 매입취소를 결정했다.

김명길 속초시의장은 “매입 예정부지에 대한 현황 등 사전 검토조차 없이 매입계획을 의결받은 후 문제점이 발생하자 대안 없이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구상 및 계획단계부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부지를 선정하는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실시해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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