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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강원 “안전한 교육활동 위해 학교안전법·교원지위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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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성명 발표

속보=‘현장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고’로 제자를 잃은 인솔 교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본보 지난 17일자 4면 등 보도)을 받자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교사는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왔다”며 “현장체험학습은 교사가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공간에서 돌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 사고 책임을 교사에게만 묻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도 지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당은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에 대한 소송을 기관이 대리하고, 교사의 과실 요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또, 교사에게 무리하게 형사책임을 묻는 현재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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