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강릉 등 전국 각지 식당 전화해 장염 걸렸다며 협박한 ‘장염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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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간 식당 3,000여곳에 전화
장염 걸렸다고 속인 뒤 418명에게 9,000만원 편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효자동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강릉 등 전국 각지의 음식점에 전화를 건 뒤 “장염에 걸렸다”며 식당 업주들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이른바 ‘장염맨’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0개월 간 전국에 있는 음식점 3,000여 곳에 전화해 “여기서 먹고 장염에 걸렸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내놓아라”고 업주를 협박, 418명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10만원~2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1일에는 강릉의 한 식당에 전화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신고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한 뒤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받기도 했다. 강릉 외에도 서울, 전북, 경기, 인천 등 전국에서 ‘장염맨’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2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4년 전인 2020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 지난해 4월 출소했다. 자영업자로부터 뜯어낸 합의금은 대부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됐다.

A씨는 “출소 후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사기를 당해 채무를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전화가 걸려 오면 식사한 날짜와 시간을 물어보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며 “음식점 CCTV 등을 통해 실제 식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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