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선거구 '지각 획정' 근절···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제 제안위 구성
선거구 획정까지 단계별 기간 구체적 규정
획정위 독립성과 규범력은 강화하자고 제안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프랭클린 루즈벨트 기념관을 방문한 김진표 의장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손자인 델 루즈벨트 미-아랍 관계 전국협의회 제2부회장 겸 CEO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차기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회 외부에 설치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자는 것이 핵심이다. 뉴질랜드와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반영했다.

또 선거구획정까지 단계별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선거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총선 18개월 전 선거제도제안위 설치, 총선 12개월 전 선거제도 개선안 제출, 총선 9개월 전 선거제도 확정 등의 방식이다. 총선 7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6개월 전 선거구 확정을 완료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1회 요구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재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해 획정위의 독립성과 규범력을 강화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들과 많은 논의를 거친 사안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개정을 완료해서 22대 국회부터는 다시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파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4·10총선 선거구 획정은 투표일 41일 전에 확정됐으며 21대는 38일전, 20대는 42일전에 확정됐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