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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地籍 재조사 토지, 사전 땅값 감정

면적 증감할 경우 사후 조정금 놓고 소유주 갈등 빈발
부담 완화·예방 차원에서 사전 감정 평가로 금액 결정

◇횡성군청.

【횡성】횡성지역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 사전감정평가가 실시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증감 면적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부과, 지급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시점이 경계가 확정돼 사업이 완료된 후 조정금 사전 예측 불가나 조정금 산정 후 경계 재조정 불가, 조정금 민원 및 체납 증가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공시지가가 전부이며, 이는 감정평가 금액과 차이가 커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늘고 있다.

이에 횡성군은 경계 설정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사업 완료 후 발생하는 조정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 표본지를 선정하고 사전감정평가를 해 사후 논란과 갈등을 사전에 해결할 방침이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사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신뢰와 신속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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