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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선관위, 투표 용지 찢은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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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용지를 찢은 유권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영월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지에 본인 의도와 달리 기표됐다며 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 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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