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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화재때 비상구는 ‘생명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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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순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유사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하지 못한다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하다.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출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안 문제·불편 사항으로 닫아 놓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제도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고장 상태 방치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목격 후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우편 등을 통해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라고 신고포상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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