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공제기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역할 ‘톡톡’

中企 경영안정 지원 대출제도
도내 570곳 가입, 대출 111억원 이용중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강원중소기업회장:최선윤)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노란우산'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공제기금)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강원중소기업회장:최선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570곳으로, 이중 158개 업체가 111억여원의 대출을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엔데믹 이후 시중금리 인상, 대출한도 축소 기조에 따라 공제기금을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강원지역의 총 대출 실행액은 168억원으로 전년(135억원) 대비 24.4%(33억원) 증가했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의 부금을 납입, 필요할 때 부금잔액의 일정 배수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 출연금 및 중소기업의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1984년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약 12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오고 있다.

공제기금은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며, 매월(3~5년) 부금(10만~300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대출은 2회(2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종류는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 부도권매출채권 등 3가지로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으로 가능하다.

또한, 만기 도래 시 이자지급은 물론 만기 이후 가입을 유지할 경우에도 매분기 장려금 이자를 매분기 지급한다.

장영호 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기금 비대면 대출 확대 등 다방면에 걸쳐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제기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666-9988) 및 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033)241-00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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