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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시행 두달 앞으로…규제완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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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시행 핵심특례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등 27개 특례

강원특별법(2차 개정)시행 핵심특례 준비상황 보고회가 3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열렸다. 박승선기자

오는 6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시행을 두달 앞두고 효과 극대화를 위한 최종 점검에 돌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3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시행 핵심특례 준비상황 보고회’ 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진태 지사기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농업, 산림 등 강원특별법 핵심 특례의 이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오는 6월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특례는 총 27개로 구성돼있다.

강원도는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권한도 강원도로 이양된다.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강원도가 갖게된다. 도지사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요청할 수 있고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지역인재 선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 등도 본격 시행된다.

강원도는 법 시행 전에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례별 추진 일정을 과감히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지사는 “오는 6월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출범으로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한 도민들의 한을 풀어드릴 기회”라며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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