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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4월 한 달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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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

신고 및 납부 대상은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2023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태백시청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해당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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