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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봄 행락철 수상레저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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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동해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수상레저 안전 위해행위 집중 단속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2023년 1~2월 121건에 그쳤던 관할지역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는 봄철인 3~4월 18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5건의 위반행위 중 운항규칙 미준수가 41.5%인 23건, 안전장비 미착용이 14.5%인 8건으로 나타나는 등 안전분야에 대한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은 수상레저 주요활동지 및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 사업자·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 확산 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또 최근 동해안에 급증하고 있는 서핑 사업장과 해변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13~28일 무면허 조정,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유충근 서장은 "수상레저 활동객과 사업자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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