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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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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동해시가 4월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정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신고대상은 2023년 12월31일 기준 지역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이다.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대상으로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장된다. 납부 기한에 대한 연장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시는 2023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채병창 시 세무과장은 "무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신고·납부기한 내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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