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청

산업화 위해 희생했는데…고작 1년 평가해 고용위기지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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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 앞두고 876명 대량실업 우려
정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충족 못해, 1년간 지표만 보기 때문
내년 폐광 삼척도 기준 미달,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피해 반영해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3월28일 태백 장성광업소 탄광에 입갱하고 있다.

속보=태백과 삼척의 완전 폐광을 앞두고 고용위기지역 지정(본보 지난 9일자 1면 보도)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정 기준을 모두 총족하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폐광지는 수십여년 간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음에도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는 고작 1년 간의 고용 변화를 지표로 삼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6월 폐광을 앞둔 태백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20%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문제는 태백의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은 7.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1년간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 수가 5%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지정 가능한데 태백의 감소율은 3.62%로 기준에 못 미친다. 1년간 피보험자 증감율, 3년전 대비 피보험자 증가 등도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 내년 6월 폐광하는 삼척 역시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으로 구조조정 등의 여파가 누적됐지만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은 폐광지의 현실을 전혀 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지난 7일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폐광지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측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진태 지사는 “장성광업소에 광부가 5,500여명에 달했던 전성기 시절을 고려하면 당연히 지정 가능하다”며 “하지만 몇십 년 동안 계속 (탄광과 근로자 등이) 줄다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되니까 요건만 따지면 충족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규모 고용조정 발생시’ 정성 평가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태백 폐광 시 876명(장성동 722명), 삼척 도계 폐광 시 1,685명(도계읍 1,603명)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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