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홍천군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른 운영업소 신고서 접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홍천】홍천군은 개식용 업소를 대상으로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축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올 2월6일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별법에 따르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되고 공포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개의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현재 운영하는 개식용 업소는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홍천군보건소 위생관리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신고서를 제출한 업소를 추후 현장 방문해 운영실태 등을 확인해 신고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전‧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이 확정되는대로 별도 안내해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