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육군 22사단 민통선 이북 불법 산채채취 대비작전 실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고성】육군 제22보병사단은 4월1일부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불법 산채채취 대비작전을 실시한다.

사단에 따르면 민간인 통제선 이북 불법 산채채취 활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상당 지역이 미확인 지뢰지대로 남아 있어 무단 출입 시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사단은 민통선 이북 무단 출입 및 불법 산채채취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팀을 운용하고 기동방송동팀에 의한 경고 방송, 경고 표지판·현수막 설치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단은 경찰 및 산림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들에 대비하는 한편 민통선 이북 무단 침입 또는 불법 산채채취 행위를 목격한 경우 사단지휘통제실((033)632-6113)으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