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공중화장실서 에어컨 훔친 공무원, 음주사고에 아내까지 폭행하며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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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받아
속초시 공무원이었으나 현재는 해임

사진=연합뉴스TV

에어컨 절도 및 버스 기사 폭행으로 입건됐던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까지 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밤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23일에는 아내와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앞서 2022년 6월에는 고성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군청 소유의 에어컨과 실외기를 절도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현재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태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당심에서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조건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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