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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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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의장:이동호)는 25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동해】동해시의회는 25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민귀희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원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성준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영양관리 조례안'에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담겼다.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 비용 보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의회는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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