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강원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 19개월 연속 감소

2022년 7월 65만6,225명으로 정점 찍다
지난달 60만5,777명으로 5만명 가까이 뚝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아파트 분양가 급등한 영향
강원 3.3㎡ 분양가 1년새 15% 오른 1,465만원

◇2024년 2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 <자료=청약홈>

강원지역 주택청약 종합자수 가입자가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며 청약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60만5,777명으로 전달 60만6,432명보다 655명 감소했다.

2010년 1월 10만8,515명이었던 도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2022년 7월 65만6,22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달까지 총 4만9,793명 줄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건설단가 인상이 꼽힌다. 아파트 분양가격이 뛰자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시세 차익이 그만큼 적어지고, 여기에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자 청약저축의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2024년 2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도내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1,465만3,192원(㎡당 443만7,000원)으로 지난해(1,269만8,112원)보다 195만5,080만원(15.3%) 올랐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청년 등 젊은층들의 청약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만 19~34세를 위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등을 시행 중이다. 특히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25일부터는 출산 가구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다자녀 특별공급기준 완화, 부부 중복청약 허용,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까지 합산 등 대대적으로 개편된 청약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더불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향후 도내 청약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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