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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광고 찍은 조국 딸 조민…‘소비자 기만’ 혐의로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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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민 씨가 지난 2월 설 연휴를 맞아 해당 홍삼 업체와 촬영한 광고 사진. 조민 씨 개인 SNS.]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홍삼 제품을 소개하는 모습. 조민 씨 유튜브 계정 영상 갈무리.

경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상에서 조씨가 "약 1개월 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한 발언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요청으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이 차단된 이후 조민 씨가 자신의 SNS에 게재한 사과문. 조민 씨 개인 SNS.

경찰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조씨의 혐의를 수사해왔다.

해당 영상은 게재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차단됐고, 조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에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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