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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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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고성군이 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 규모는 시설보수비 3,000만원과 보안등 전기요금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지당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지로 대상은 8개 단지 1,641세대이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단지 내 도로, 보도 유지보수와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단지 내 상·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준설,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공동화장실, 녹지공원, 벤치 등) 보수,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개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외부 도색, 옥상 방수,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 설비, 전자 출입 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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