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간 플랫폼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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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추진

정부가 민간플랫폼에서도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면서 "먼저 기부자와 자치단체 간 접점 확대를 위해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최대 연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와 기부받은 지자체로부터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반대로 기부받은 지자체는 재원 확충, 주민 복리 증진 등에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고향사랑기부 동참은 온라인 통합플랫폼 '고향사랑e음'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만 가능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를 허용할 경우 기부자 개인정보 보호, 수수료 문제 등 해소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해지려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 접점을 늘리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 사항을) 마련할 것"이라며 "잘 준비해서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첫해 약 52만명의 기부자로부터 약 650억원을 모으는 성과를 거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가 줄며 지역소멸 위기를 겪거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의 재원 확보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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