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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6억' 역대급 횡령 벌인 전 직원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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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횡령·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전 직원의 첫재판이 14일 열린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10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46)씨에 대해 첫 심리를 진행한다.

최씨는 2022년 4월 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한 경찰은 1년 4개월 끝에 올 1월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했다.

당시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및 투자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검거 이후 수사 과정에서 “투자로 돈을 다 잃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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