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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 고금리 대출 받은 소상공인 5.5% 저금리로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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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에서 받은 금리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현행 2022년 5월31일에서 2023년 5월31일까지로 1년 확대한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는 0.7% 면제한다. 이에 따라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의 비용 부담은 최대 1.2%포인트 추가 경감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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