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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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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이 지연 사전 방지· 재방문 불편도 해소

【고성】고성군이 인허가 등 복합민원을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는 ‘2024년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추진한다.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는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 준비사항, 구비서류 미비로 민원서류 접수 시 보완 등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 방문 일자를 사전에 예약해 민원인이 담당자 부재 등으로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운영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부터 군청 허가민원과 상담실에서 진행한다. 상담 접수가 많을 경우 협의부서와 민원인 일정을 조율한다.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개발 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지적측량·토지 이동 등 총 10종이다.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해 하면 된다. 상담은 민원인과 대행사(건축, 측량) 동반 방문, 민원인 또는 대행사(건축, 측량) 방문 등이 가능하다.

임주택 군 허가민원과장은 “앞으로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활성화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해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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