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환경부 산하 기관 오·폐수,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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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운영 생태탐방원 방류수
4개월 새 법정 기준치 초과 두 차례 적발돼
한계천 오염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 청정 하천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 방류로 오염되고 있다. 더욱이 오염원이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설악산 국립공원 내 생태탐방원의 생활하수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제군 환경보호과가 지난해 11월과 올 2월 실시한 인제군 한계천 방류수 수질검사에서 국립공원공단이 운영 중인 설악산 생태탐방원의 방류수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항목의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 탐방원의 방류수 BOD는 26ppm으로 기준치(10ppm)의 2.6배를 넘었다. 탐방원은 2023년 11월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돼 인제군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았지만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류하다가 인제군에 적발돼 지난 6일 과태료 200만원 추가 부과 처분을 받았다.

탐방원에서 발생한 생활하수는 자체 정화시설을 거쳐 하천에 유입되고 있다. 탐방원은 지난해 개선명령을 받고 시설을 보수하고 관리 업체까지 변경했다. 방류수가 또다시 기준치를 넘자 이번에는 5,000만원을 투입해 처리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처리 과정을 이중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탐방원 측은 숙박 인원수의 문제라기보다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화시설 용역업체와 함께 점검하고 있으며 숙박영업을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방류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맞지만 한계천이 검게 변하고 이끼가 낀 것이 직접적으로 방류수에 의한 것인지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환경부 산하 기관이 오폐수를 내보내 국립공원 인근 청정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배짱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에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두 차례씩이나 탐방원 오염수가 배출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개선이 시급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앞으로도 오염된 생활하수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즉각 생태탐방원 운영을 중단하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이미 탐방원에서 유출된 생활하수로 인해 한계천에 이끼와 악취가 발생하고 하천이 검게 변하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로 한계천이 죽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영업을 잠시 멈추고 원인 규명과 함께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정한 설악산 국립공원은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보고다. 이대로 오폐수가 계속 배출된다면 한계천 오염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후속 조치 요구를 외면하고 아직까지 아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의 자세가 아니다. 환경 당국은 지역 의견을 더는 묵살하지 말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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