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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강릉의 한 조합장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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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합장 선거 앞두고 식사자리서 선거 운동
재판부,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선거 당락 영향”

사진=연합뉴스 TV

강릉지역의 A조합의 조합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릉의 A조합 조합장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B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조합원 C, D씨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모인 한 식사자리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C씨 등은 이날 밥값을 지불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가 해당 선거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며 "이들의 행위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된다. 이에대해 B씨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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