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대통령, "의사들 불법 집단행동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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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볼모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것"
"비상진료 안정적 작동하도록 예비비 1천285억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6. 사진=연합뉴스

속보=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6. 사진=연합뉴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사단체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자원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천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별도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주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이탈 전공의를 확인하고 있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대해서는 첫날, 나머지 50곳에 대해서는 전날 점검을 했다. 다른 수련병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까지 현장점검을 한다.

발송 대상은 8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전날 이들 중 수십명에게 먼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날부터 본격적인 발송을 시작한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발송하는 데만 길게 보면 1달가량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사전통지를 통해 이들에게 특정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접수한 의견을 고려해 면허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면허취소에는 별도의 '청문 절차'가 있지만, 면허정지는 의견 접수 후 복지부의 자체 판단만으로 최종 결정을 한다.

당사자 의견 청취 기한은 2주가량으로, 사전통보서 송달 후 면허정지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면허정지 최종 통지가 내려지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전통지서 수신을 피하는 전공의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실제 면허정지는 이보다 늦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를 안 받으려고 피한다면 정부는 재차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다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송달(공고)을 하게 된다.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릴 때도 의도적으로 명령서 받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슷한 방식의 '숨바꼭질'이 반복되면 행정처분 본 통지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놓고는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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