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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플러스]줄줄이 오른 자재값에 기본형건축비 ㎡당 200만원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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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203만8,000원 직전 고시보다 3.1% 상승
레미콘, 시멘트 등 주요 자재 19개 중 10개 올라

3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상승했다. 레미콘, 전선관, PB관 등 주요 자재 가격이 오른 영향인데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 또한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상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에 따르면 주요 자재 19개 중 10개의 기준 단가가 직전 고시보다 상승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건축비의 4.5%를 차지하는 레미콘 가격이 지난 9월 ㎥당 8만2,890원에서 8만8,072원으로 6.25% 올랐다. 시멘트(운반구상차도)는 40㎏ 1포당 7,400원으로 종전(6,700원)과 비교해 10.45% 비싸졌다.

폴리부틸렌(PB)관(D16㎜ 난방용)은 m당 903원, 화강석(포천석 물갈기)은 ㎡당 4만1,000원으로 고시돼 종전보다 각각 17.9%, 13.9% 상승했다. AD용 스파이럴덕트(D200x0.5T)는 m당 2만2,729원에서 2만4,581원으로 8.2% 가격부담이 커졌다. 콘크리트벽돌(KS 82㎏/㎠) 역시 1매당 90원이던 것이 95원으로 5.56% 올랐다.

특히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난연, CD 16mm)은 m당 154원에서 442원으로 6개월 사이 3배 가까이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전 고시보다 가격이 떨어진 자재는 5개에 그쳤다. 고강도철근 가격이 톤당 102만원에서 93만5,000원으로 8.3% 하락했다. 강화합판마루자재(내수합판+무늬지+표면강화)는 ㎡당 2만1,500원, 알루미늄거푸집(동바리 및 부자재 포함)은 ㎡당 3,900원으로 각각 1.8%, 7.1% 내렸다. 스치로폴(비드법 2종2호, 80mm)의 경우 ㎡당 1만900원에서 8,000원으로 26.6%나 가격이 하락했지만,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에 그쳐 영향은 크지 않았다.

투명유리, 온도조절 온수배분기, 도기질타일, 모래 등 4개 품목은 직전 고시와 동일하게 가격이 유지됐다.

주요 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기본형 건축비는 직전 고시(197만6,000원)보다 3.1% 상승한 ㎡당 203만8,000원을 기록, 2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개정된 고시는 3월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중 하나로 매년 3월, 9월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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