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고성군은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4월30일까지 마을에서 배출된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 등을 대상으로 환경과 자원순환팀((033)680-410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수거 요청하면 집게 차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운반할 방침이다.
농가에서는 영농 폐비닐을 흰색과 검은색을 분리해 배출해야 하며 분리가 안 된 영농폐기물의 경우 장려금 지급이 안된다.
영농 폐비닐의 경우 분리배출 여부 및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분류 후 등급에 따라 ㎏당 60~140원까지 수거 장려금을 차등 지급되며 D등급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수거보상금은 등급에 상관없이 ㎏당 20원씩 지급된다.
폐농약 용기류(농약 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 빈 봉지)는 kg당 500원을 수거 장려금으로 지급하며 보상금은 종류별 단가에 따라 달리 지급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영농 폐비닐 19만3,820kg을 수거 처리했으며 장려금 및 보상금으로 2,142만원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