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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윤리특위, 윤길로 도의원 ‘경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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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1일 부절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윤길로 도의원(본보 2023년 11월28일자 온라인보도, 12월7일자 3면 보도)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4가지로 규정돼 있다.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윤 의원이 지난해 11월 도청 예산 관련 업무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권혁열 도의장은 지난해 12월 윤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윤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지난해 12월 윤리위원회를 열어 윤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홍성기 윤리특별위원장은 “올해 첫 회기에 윤리특위가 불가피하게 개최될 수밖에 없는 점이 안타깝지만 도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소명으로 공명정대하게 심사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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