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깡통전세’ 위험 급증, 피해 없도록 대책 서둘러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도내에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속칭 ‘깡통전세’ 위험이 큰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집값에 비해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아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전셋집을 뜻한다. 이 같은 문제는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도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올 1월 도내 아파트 거래 중 전세가율이 집값의 80%를 초과하는 경우가 53%에 달했다. 지난해 3분기 41%, 4분기 44%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국 평균 25.4%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전세가율 상승을 감안하면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이다. 고금리 여파와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가는 오르면서 가뜩이나 힘든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지 않을까 걱정이다.

더욱이 80%대의 높은 전세가율이 지속될 때 성행했던 ‘갭투자’ 물량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세를 끼고 적은 비용으로 집을 여러 채 샀던 갭투자 물량이 전세가 하락으로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은행 대출도 막히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높게 받았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된 탓이다. 세입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금융 불안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깡통전세가 확산될 경우 결국 무주택 서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사회문제로 번지게 된다.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일반 서민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 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우려했던 대로 피해 구제가 미진하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입자들도 전세계약 때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깡통전세나 역전세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피해를 안길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장이 예고되는 사안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대란이 일어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 처분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충격파를 줄 수 있다. 깡통전세 위험 노출 가구에 대한 철저한 진단은 물론 세입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