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기업들의 출산장려책, 세제 혜택 등 강구해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부영그룹이 ‘1억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업들도 다양한 출산장려금·육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기업들의 각종 출산장려금은 직원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을 계속 유치하려는 기업의 중요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횡성 서울에프엔비는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첫째 임신 및 출산 시 태아검진비 30만원, 출산지원비 100만원 등 총 13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한다. 홍천 산돌식품도 아이의 초교 진학 전까지 매월 5만원을, 초교 입학 시 10만원, 중학교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 대학교 100만원 등의 교육비를 각각 지원한다. 춘천 바디텍메드는 출산축하금과 더불어 2014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횡성 국순당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및 생활안전자금 0.5% 저리 대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업들의 각종 출산 지원 대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이 강구돼야 한다. 최근 부영은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출생아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했다. 출산장려금을 급여 형태로 주게 되면 직원들이 고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고려해 지급 형태도 ‘증여’ 방식을 채택했다고 한다. 직원이 받는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소득세와 지방세 등으로 4,180만원을 떼야 할 판이다. 이에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직원이 증여세(10%) 1,000만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회사도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 1인당 2,600만여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도 급여의 연장선상으로 간주한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의 출산이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선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게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의 전부다. ‘포스코 네쌍둥이’로 유명해진 부부도 회사 측이 지급한 카니발 차량과 출산축하금 및 양육지원비 5,600만원이 근로소득에 포힘돼 고액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국민에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 준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하루빨리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 파격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때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