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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차단 속초 중앙부두길 다시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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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문제 사유지 도로 131㎡ 울타리 설치
대체 공간 확보…3년째 통행불편 해소 가능성

◇속초 금강대교 아래 중앙부두길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3년째 통제되고 있다.

【속초】땅주인이 도로를 막으며 3년째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속초 금강대교 아래 중앙부두길이 다시 열릴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로로 사용되던 사유지를 제외하고도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는 대체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속초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중앙동에 모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니던 도로 일부 구간이 땅주인에 의해 가로막혔다. 토지소유주가 차단한 도로는 생활형 숙박시설 주출입구 앞에서 갯배 선착장 방향 50여m 구간이다.

토지 소유주는 당시 속초시와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자에게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자신의 땅 131㎥를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가 제시한 매매가격이 감정평가 가격보다 훨씬 높아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소유주는 해당 도로에 사유지임을 알리는 표지와 함께 매쉬 펜스로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았다.

이때문에 중앙부두의 어구수선 등 작업공간이 좁아지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어민들의 불편이 심화되며 속초시와 시의회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부두 확장을 요청, 오는 3월 길이 50m, 폭 8m의 어구수선과 어선을 접안할 수 있는 공간이 준공된다.

시는 이 공간의 일부를 이용하면 울타리가 쳐진 사유지를 피해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원욱 시의원은 “어구수선·보관을 위한 공간 일부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어민들과 협의를 마쳤다”며 “최대한 빨리 차단된 중앙부두길이 제 기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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