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정칼럼] 재판과 익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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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성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근 한 배우에 관한 슬픈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분의 코믹한 연기를 좋아했는데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배우의 모습부터 수사과정이나 근황에 관한 상세한 기사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들도 무척 자극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몇 년 전 한 법조 출입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명한 연예인의 재판소식으로 떠들썩했던 시기였는데, 관련 정보를 법원이 왜 기자들에게 먼저 제공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유명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이 당연히 공개되는 것까지 감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유명한 인사나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프라이버시 영역이 줄어들고 공개적인 영역, 즉 대중들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영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모두에게 인정된 기본적인 권리는 이들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중인 형사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헌법상 권리이자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여기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금지되는 불이익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통상 유죄판결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난이나 사회적 차별의 불이익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정한 범죄이고, 대법원은 합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조건에 관해 “① 수사기관의 발표내용이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어야 하고, ② 객관적으로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국한되어야 하며, ③ 발표형식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공식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④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 연예인이나 공인에 대한 포토라인에서의 촬영 및 취재, 수사일정에 대한 공개 등은 앞서 본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피의사실공표죄와 충돌 될 우려가 큽니다.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수사나 재판 그 자체로부터 오는 압박감 이외에 훨씬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나아가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 받고 재판받을 권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수사와 유명인들에 대한 포토라인 등에 대해 여러 번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수사기관 내에서도 여러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내었던 언론, 어디서 공개되었는지 모를 수사 과정, 그리고 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클릭하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포토라인을 통해 본 공개 수사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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