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청봉] 속초시가 접경지역 편입을 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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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근 속초주재 부장

접경지역은 북한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지역을 말한다. 1953년 휴전 후 설치된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곳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 거리 및 지리적 여건, 개발 정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각종 군사적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낙후’라는 오명을 쓰고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정부는 2000년 8월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복지 지원,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를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했다. 접경지역지원법이다. 2008년 11월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접경지역을 기존 민통선 이남 20㎞에서 25㎞로 확대했다. 이어 2011년 5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했다.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과 접한지역으로 범위를 재설정하고 시·군 관할구역이 아닌 시·군으로 범위 변경, 개발 정도를 기준에서 제외한 것이 주요 골자다.

접경지역지원법에 있던 25㎞ 이내라는 문구는 특별법에서 빠졌지만 행정안전부는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접경지역을 나타내는 그림에 민통선 이남 25㎞를 접경지역으로 표기했다. 학자들 역시 민통선 이남 25㎞ 이내 지역을 접경지역으로 해석하고 있다.

속초시는 민통선과 최단거리가 17.2㎞다. 25㎞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속초시 전체면적의 50%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를 근거로 속초시는 접경지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속초시 접경지역 편입 타당성 연구용역에 따르면 속초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는 15개 시·군과 비교하면, 총면적은 적지만 전체 면적 대비 비중은 4%로 접경지역에 포함된 춘천의 1.7%보다 높다.

민통선 이남 25㎞ 이내라는 지리적 여건을 갖춘 춘천시와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5개 시는 접경지역에 포함됐지만 강원도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만 유일하게 누락돼 있다. 특히 접경지역 시·군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되는 반면, 속초시는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분류돼 군사규제에 따른 예산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도내 접경지역 5개 군의 연평균 국비지원은 138억원에 이르지만 2015년 이후 속초시의 국비지원은 11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속초시는 접경지역에서 누락되면서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지정 후 10년이 지남에 따라 접경지역 포함 대상 시·군 축소 및 확대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발맞춰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 신규 편입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병선 속초시장과 서태원 가평군수는 지난달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 편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각각 발송했다. 이 자리에서 서태원 가평군수는 “지난 2000년 접경지역 지정 당시에도 2개 시·군은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도 접경지역에서 제외됐다”며 “속초시와 연대를 통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가평군과 속초시가 손을 맞잡고 동반으로 접경지역에 지정돼 가평군 발전과 속초시 발전에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편입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150억원 이상 추가적인 재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속초시가 접경지역 편입을 강하게 희망하는 이유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속초시의 접경지역 편입이라는 희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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