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수도권 가구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구입해도 1주택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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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인구 감소 지역 부활 위해 추진

수도권 등에 집 한채를 가진 세대주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한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로 인정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인구 감소 지역을 부활하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등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곳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더라도 1주택 특례가 적용 되도록 한 '세컨드 홈' 제도가 활성화 된다.

이럴 경우 이들도 1주택자로 취급돼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방안의 구체적인 적용 가액이나 적용 지역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관광 인프라 조성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관광단지의 10분의 1 크기인 미니 관광단지(5만∼만30㎡)를 신설하기로 하고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넘겼다.

사업이 확정된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 사업장을 마련한 관광 사업체에는 최대 1.2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최대 300억원의 관광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내년 말까지 인구 감소 지역에 관련 사업을 벌이는 기업은 취득세도 면제해준다.

오는 3월에는 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대 특별자치권 등으로 구성한 '초광역권 특화 발전' 시행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다. 지역 특성에 걸맞은 각종 특구 사업도 속속 추진된다.

지자체가 직접 규제 특례를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해 지역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면서 주거·여가시설을 개발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역 기반의 딥테크(선행기술) 거대 신생기업을 육성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을 위한 '문화특구' 등도 본격 조성된다.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89곳으로 늘리고, 쿼터(지역 할당 인원)도 현재 1,500명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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