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사들에게 주거지로 점심배달을 시키고 개인 용무를 위해 운전을 지시했다. 올해 3월19일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피해자는 총 15명으로 파악됐다.
#강릉아산병원 노조는 이달 2일 병원 정문 앞에서 ‘갑질·폭력 의사 엄중 처벌 촉구 및 직장 내 괴롭힘 방관을 조장하는 강릉아산병원 규탄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지난 6월12일 오후 8시10분께 병원에서 의사 A씨가 간호사들에게 폭언하고, 바닥을 발로 내려찍는 등 난폭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6년을 맞았지만 강원지역 피해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도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첫해인 2019년 38건에서 2020년 104건, 2021년 107건, 2022년 165건, 2023년 156건, 2024년 19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강원도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산재 신청 건수도 늘고 있다. 2020년 3건에서 시작해 2021년 5건, 2022년 2건, 2023년 10건, 2024년 13건으로, 5년 사이 4배 가량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의 정의를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 실시 의무와 피해자·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23년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프리랜서나 계약직 근로자, 특수·플랫폼 노동자 등은 고용 안정성과 근로자 지위 인정 기준이 모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2019년 7월 16일 법 시행 이후 2024년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건수는 총 23건에 불과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김종현 근로개선지도과 상황수석팀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전예방 설명회 등을 월 1회씩 개최하고 있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