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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특별자치도, 축구장 2200여개 면적 군사규제 완화 요청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 국방부에 공식 건의

강원특별자치도는 8일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두번째 건의다.

도는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16.14㎢(축구장 약 2,260개 규모)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지난해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첫 활용해 민통선 북상, 행위 및 고도제한 완화 등 12.98㎢(축구장 1,818개 규모)의 군사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민통선 북상 규제완화는 15년만의 성과다. 강원연구원 규제피해비용 감소, 관광객 증가 등 연간 2,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군사규제 개선 면적은 2020년 3.9㎢, 2021년 6.2㎢, 2023년 36.19㎢, 2024년 2월 3㎢, 2025년 3월 12.98㎢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희열 강원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군사규제 개선 건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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