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도내 전 시·군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200만명의 도민이 총 182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 10만명의 둘째아 가구는 107억원 상당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평균 출생아 수 감소와 둘째아 출생 비중 하락, 그리고 중앙정부의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2자녀)등 흐름을 반영해 조례를 제·개정 중이다.
올해 1월부터는 셋째아를 기준으로 지원하던 대학 등록금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급, 도립예술단 관람료 면제 등을 둘째아 가구까지 확대했다.
도는 어디서나 둘째아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18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통일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전국적으로 다자녀 지원기준이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도는 과감히 다자녀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