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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고성 거진10리 강제철거 위기 한숨 돌려

군 주민에 6개월 여유 자진 퇴거 제안 토지주 긍정 반응

주민 이행사항 등 담긴 각서 서명 후 토지주에 전달 계획

[고성]속보=토지주의 요구로 마을 전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위기(본보 2020년 12월 14일자 13면 보도)에 놓였던 고성군 거진읍 거진10리 1반 주민들이 한겨울에 거리로 내몰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 철거 대신 퇴거 대상 주민들에게 6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준 뒤 자진 퇴거하도록 하자는 고성군의 제안에 토지주가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주민들 역시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주택 등 건축물 강제 철거 집행은 중단됐다.

주민들은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강제 철거 대신 6개월 뒤 자진 퇴거를 하겠다는 이행각서에 서명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단계 격상으로 5인 이상 모이는 집합회의를 열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되면 요구 및 이행사항 등이 담긴 각서에 서명한 뒤 토지주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지난달 말까지 토지를 인도하겠다는 날짜가 눈앞에 닥치자 함명준 고성군수를 만나 집단 이주 등 대책을 눈물로 호소했었다.

이에 군에서는 관련 실·과 회의를 열고 논의했지만 집단이주를 위한 군유지 제공이나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군에서 매입한 뒤 임대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은 현행법에 저촉돼 들어주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주민들이 이주할 토지를 구입하거나 임대를 하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산불 이재민이 사용하던 컨테이너 임시주택을 임대 등의 형태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주 등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최용섭 군 주택담당은 “군유지 임대 등 주민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도 관련 법에 저촉돼 지원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토지주도 자진 퇴거하면 강제 철거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민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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