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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양양군, 특정 리조트 지원위해 사유지 강제 편입 추진 논란

현남면 남애리 D리조트 관광휴양업지구지정 관련
양양군, 인근 도로 확장 계획 군 계획위원회 상정
그러나 토지소유주에 아무런 통보없이 절차 진행
소유주측 진정서 통해 절차적 위법성 강하게 주장
군의 “강제수용” 거론에 소유주측 “법적 대응 불사”

◇양양군청

양양군이 특정 리조트 업체의 진·출입로를 만들어주기 위해 토지 소유주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사유지를 강제로 편입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양군은 현남면 남애리에 위치한 D리조트가 이 일대 폭 4m의 농어촌도로를 8m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휴양업지구지정 신청서를 군 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오는 29일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D리조트가 확장하겠다고 밝힌 도로는 현남면 남애리 농어촌도로(리도 202호선) 중 일부로, 국도와 바로 연결되는 약 800m의 길이다. 현재 4m 정도의 폭을 두배에 가까운 8m로 넓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D리조트의 입장이다. 이와 같은 계획이 군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 도로를 예정대로 확장할 경우 사유지를 침범할 수 밖에 없지만 해당 토지소유주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이대로 진행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토지주측은 이와 관련, 25일 토지관리대리인 명의의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토지주측은 “양양군은 현남면 남애리 산21-3일대 남애리와 전포매리를 잇는 폭원 4m의 농어촌도로 202호선을 도로 확장 예정 부지 토지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8m로 확장하기 위한 안건을 군 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 도로확장으로 사유지가 편입될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행정절차법’에 의거, (토지소유주)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이 사업은 토지소유주의 희생을 강요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무리하게 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행위이니 상정된 안건을 즉시 철회 또는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 관계자는 “현재 군은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면 농어촌도로 담당 부서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고시’를 한 후 주민설명회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열람 공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농어촌도로 지정고시를 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공사 시작 전에 토지소유주에게 매각하라고 권유한 후 안되면 강제 수용하는 절차도 거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지소유주측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확정되면 토지주들은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없어 재산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시행, 토지주가 권익을 보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공 도로를 군이 아니라 업체측이 확장 공사를 한다는 것이 공익성에 합당한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D리조트의 도로 확장 계획과 관련, 토지소유주측이 법적 다툼까지 언급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9일 진행되는 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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