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을 잃은 뒤, 재취득한 사례가 최근 5년간 50건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25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뒤 재취득한 사례는 총 49건이었다.
범죄 유형을 보면, 강도 20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6건, 특정경제범죄 7건, 강간 4건, 강제추행 3건, 살인 및 살인미수 2건, 국가보안법 위반 2건 등이었다. 이밖에 공갈, 상해, 뇌물수수 등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자격 재취득 신청 건수가 매년 80건에서 300건을 넘나들고, 상당수는 신청한 해에 곧바로 재등록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신청은 △2020년 95건 △2021년 322건 △2022년 135건 △2023년 89건 △2024년 129건이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자들이 재등록되는 것은 국가유공자 제도의 공정성과 명예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위해 재취득 심사를 한층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