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주시 공무원 A(55)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성관계했다"며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3일 성관계하던 중 피해자 어머니에게 발각돼 도망치다가 붙잡히자 그의 몸통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말에는 "공무원"이라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며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날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양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감과 신뢰 관계를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